국방부, 과거 靑 지침 공개 이례적…책임 회피 비판
軍, ‘시신 불태운 만행’→‘소각 추정’→‘불태운 정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태도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경찰은 16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튿날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1년 9개월여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추가 설명을 통해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의 초기 오판을 시인한 셈이다. 이 씨의 월북 시도 여부는 순직 처리와 사건의 성격 규정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동안 월북으로 단정돼온 데는 국방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해경 측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는데, 그때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통지문을 통해 이 씨가 단속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침입했다고 남측에 통보한 뒤에도 월북에 무게를 뒀다. 당시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온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고, 유족 측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할 때도 충분히 관련 근거를 설명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애초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단정했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아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옹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됐다지만 과거 청와대 지침을 공개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무엇보다 힘 빠진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애초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던 군 당국은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로 변경한 뒤 최종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로 다시 말을 바꿨다.
예비역 영관급 장교는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해야지 누가 시켰다고 오락가락하면 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안위가 결부된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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