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B(12)양을 만난 뒤 자신을 19세 남자로 속이고 친분을 쌓은 뒤 몇 차례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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