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 6마리를 돌팔매질해 죽였다.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붙였다.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달라”며 “CCTV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관은 연락처를 공개하며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은 “용의자들이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나타나 동일한 범행을 벌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제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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