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에, 코스닥 시장 기업을 대상으로는 다음 달 15일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전자 문서 작성·제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관계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사당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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