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26일 오후 2시께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목록을 발표한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야권의 반발이 예측된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예산 부수법안에 담뱃세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의장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예산부수법안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늦춘 것이다. 정 의장은 발표 시점을 늦춘 것에 대해 “몇 가지 더 살펴볼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이 12월 9일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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