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
노동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요구안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이 1.5%에 그쳤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1% 증가했고,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됐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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