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미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도 A 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스스로 말하지 않아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을 1학기 앞둔 지난 2011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어 A 씨는 2012년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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