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북한 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서해피격’ 공무원의 월북 증거로 지목됐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야간 근무자 의무 착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공무원 이모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는 실족이 아닌 월북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저녁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월북 증거로 제시됐던 구명조끼는 야간 근무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월북용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억지로 끼워맞췄다고 어제 해경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부유물 역시 바다에 떨어져서 우연히 살기 위해 잡은 것인지 어떤 부유물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북을) 단정한 것”이라며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가 물에 뛰어들려고 벗어둔 것인지, 이씨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의 것이라고 미리 다 정했다”며 “그것도 다 실수였다고 정하고 이것도 국방부가 해경이랑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왜 그런 사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나’는 질문에 “당시 진실이 은폐된 것이다. 국방부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을 때 월북 발표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고 여러 자료들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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