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한국우사회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청도소싸움장 대주주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청도소싸움장 초기 사업개발자인 동성종합건설㈜ 강호성(72) 전 대표는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청도소싸움장과 한국우사회 대주주인 P씨(70ㆍ부산시주택협회장) 등 5명을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P씨 등이 지난 2003년 ‘강씨가 한국우사회 예산 200억원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작성해 주주들에게 배포한 뒤 한국우사회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청도소싸움을 경마와 경륜처럼 배팅 할 수 있는 우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액면가 500원의 주식가치가 1만113원으로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정평가 받아 한국우사회 주식이 이권주식으로 사회에 부각되자 P씨 등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는 “P씨 등이 2003년 7월 부산지검과 부산지법에서 ‘위의 유인물이 허위사실’이라고 자백한 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후 P씨 등이 2004년 2월 ‘한국우사회가 강씨에게 120억원을 추가 지급할 미지급금이 남아있다’고 통보하고도 2005년 4월 ‘강씨가 한국우사회 예산 69억원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의 소장을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송사기 분쟁으로 10여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청도소싸움 경기는 최근 소싸움경기 시행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민간위탁자인 ㈜한국우사회가 개장에 합의하고, 빠르면 다음달 중순 소싸움경기가 재개될 전망이다. 양측은 그간 쟁점이던 29년5개월간의 경기장 사용료는 우권 매출액의 5.5%로 합의하고, 청도공영공사가 한국우사회에 최소 연간 16억원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번 고소로 부산지검은 한국우사회의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2003년 이후 11여년 만에 전격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씨는 “고소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끝나는대로 사업초기 세웠던 개발계획대로 청도소싸움 경기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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