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남 여수시의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의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A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했고,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아 운전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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