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며 돈만 받고 잠적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22)씨를 검거해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80여 명에게서 총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될 때마다 동생이나 여자친구 명의의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아챙겼으며,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돈을 돌려줄 테니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고 도피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서울, 경기, 강원 일대의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하던 와중에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총 27건의 지명수배가 추가로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인, 이날 오전 경기도 구리의 한 PC방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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