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제재는 추후 결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하도록 했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고경영자(CEO)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금융사 CEO들이 관련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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