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990년 공산주의 찬양 서적 탐독했다며 연행
불법연행·가혹행위 가능성에 조사 결정
‘6·25 전후 군경의 영광 민간인 희생사건’도 조사개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20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28번째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1986년 12월~1990년 3월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서적, 유인물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해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됐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기관이다.
지난달 23일까지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5290건, 신청인은 1만7185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 지자체, 재외공관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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