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위해선 지급정지 필요”
“월급 통장일 시 재산권 제한” 의견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선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지급정지 조치로 입은 손해는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 정도가 중대하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사기 이용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은 계좌 주인의 정당한 예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특히 사기 이용 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는 계좌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시, 은행 등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온라인에서 거래한 문화상품권 대금으로 8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상품권 구매자 이름으로 A씨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A씨는 처음 82만원을 받은 계좌와 그 돈을 옮긴 계좌까지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A씨는 ‘입금된 82만원은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이라며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소원을 냈다.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