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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