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엄마와 오빠를 폭행하고 집 안을 마구 어지럽힌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물리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집을 지난해 9월19일에 찾아갔다.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A 씨는 밖으로 나온 B 씨 오빠 C(30) 씨의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질 만큼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C 씨가 폭행을 피하려고 이동하자 자전거에서 안장을 뺀 후 던질 듯 협박했다.
A 씨는 이를 보고 폭행을 말리기 위해 온 B 씨의 모친 D(58)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B 씨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뒤 집 안에 있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졌다.
B 씨를 찾지 못하자 D 씨 얼굴에 녹 제거용 스프레이를 뿌려 눈을 다치게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심에서 "범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에 일부 범행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불복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수용하고 형량을 늘리는 것으로 판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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