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냈던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소 취하 이유에 대해 “김씨가 설명했던 것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 전이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 넘겼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이 ‘불륜관계’라는 자신의 주장을 막기 위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아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김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강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서야 5차 변론이 열렸고, 오는 9월 1일 다음 변론기일(6차)을 앞두고 있었다. 그사이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로 변경됐다.
민사 사건의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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