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사관리 공개 어려워”
납세자연맹, 이의신청 거쳐 행정소송 제기 예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관에 배치된 직원 현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원 현황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공관 유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도별 예산 책정 금액과 집행 내역 ▷공관의 집기 비품 목록 ▷공관 각방, 거실, 화장실 등 내부 사진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전속 요리사·관리인 포함)의 직급, 인건비 내역,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9100만원을 시설물 관리·개보수 작업·경비대 개선 공사·화재보험료 등의 대금 지급을 위해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비용에는 공관에 상주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헌재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야 한다”며 “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들의 직종과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정부 신뢰의 밑바탕이 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헌재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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