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고교사실을 허위로 쓴 기초의원이 고발됐다. 1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벽보와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해당 학교 총동문회 정식 명칭인 ‘B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를 빼고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 공표했다.
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던 A 의원은 B 중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B고교는 입학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A 의원이 B 고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봤다. 법은 후보자 학력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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