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펴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행인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성폭행 이후 추락으로 숨진 피해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시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
성폭행 이후 추락으로 숨진 피해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시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

소방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다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미약하지만 호흡과 맥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건물에서 여학생을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