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혜 보도’에 기자에 ‘1억원 손배소’
국민의힘 “사실 무근… 사촌도 별도 소송”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의 사촌동생이 권 대표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도한 기자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대행은 또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당대표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재인용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JTBC는 강릉시가 권 대행의 사촌동생 권모 씨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계약총액 80억47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는 주문진항 방파제 조명공사 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직접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 징계 및 업체 제재를 요구했으나, 강릉시는 이후에도 이 업체와 76건의 사업을 추가로 수의계약을 했다고도 JTBC는 전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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