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확정
위험 적고 보편화된 무자격자 의료행위도 유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술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기 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판단 없이 간호조무사가 대신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의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도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잠시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형도 선고된다.
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 C씨의 실밥 제거를 B씨에게 지시했다. 다른 환자 수술을 하고 있어 C씨를 볼 시간이 없단 이유였다. B씨는 C씨의 양쪽 눈 근처의 실밥을 제거했고, A씨는 이 과정에 별도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실밥 제거가 끝난 뒤에야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벌금 100만원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보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A씨가 직접 대면 진료를 하고 내린 판단과, B씨가 전한 환자의 상태만을 듣고 내린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위험성이 적고 보편화된 요법일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바뀌기 전 의료법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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