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상수원 상류에 떡,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의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30일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까지의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에서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승인 지역이 확대된다. 허용 업종은 떡ㆍ빵류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ㆍ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다.

또한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지역 확대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의 승인요건과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승인요건은 유독물, 취급제한 및 취급금지 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 6개 사항을 골자로 한다. 준수사항은 원료, 부원료, 첨가물이 보관 및 이송과정에서 공자 ㅇ외부로 유출되지 ㅇ낳도록 하는 등 3가지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