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정조준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쳤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한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게 돼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을 설명하며 "그간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의뢰 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있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한 장관의 말을 끊고 질의를 이어가자 한 장관은 "호통을 치신다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에게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버릇이 나와서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 질문에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증과 시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큰 혼란이 날까봐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거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아무리 봐도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어 (인사검증 업무를)감당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이렇게 (인사정보관리단을)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해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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