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면허·외출지침’ 등 권고
“방역차원 기본권 제한시 침해 최소화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신의료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입원환자의 면회·외출·산책 제한 조치를 일관된 기준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고사항은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각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련 면허·외출 내부지침’을 자체 수립·시행할 것 ▷방역 목적으로 방문 면회 제한시 화상 면회, 영상통화 등 대안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 ▷산책·운동 최소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할 것 등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유행 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 관련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의 권리제한 방식이 병원마다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면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 권리이지만 조사대상 병원 14곳 중 6곳만 방문 면회를 허용했고, 그마저도 면허 대상을 임의로 제한해 가족 외 면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방문 면회뿐 아니라 화상 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도 2곳이나 됐다.
외부 산책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루 30분~1시간 허용하고 있으나 주로 옥상과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채로 일관성 없이 허용·금지되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컸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병원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이내의 운동이 보장되듯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산책·운동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 입원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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