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된 데 분노한 차주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입주민들 참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1단지 상가 쪽 인포메이션 바로 옆(장애인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은 그는 “평상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주차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에 할 일 없는 분들 많은가 보다”고 비꼬면서 “입주민들, 혹여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마라”고 충고했다.
이어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 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리소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며 오히려 불법을 신고한 입주민을 조롱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불법 행위를 했으니 신고당하는 게 당연한 처사”, “당연히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된다”, “본인 무식한 거 인증하냐”, “상식 좀 갖고 살자”, “이렇게까지 글 쓴 거 보니 본인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그놈의 ‘잠깐’ 핑계 좀 그만” 등 비판이 잇따랐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다.
때문에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되고,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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