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경찰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0일 부인을 폭행해 출동한 혐의로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부인은 올해 초 집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며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폭력을 사용하려하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이 아이와 누워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에 욕설을 했지만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뒤 필요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데 전자충격기까지 발사해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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