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무전취식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국밥집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아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9시 5분쯤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재차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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