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연성 인정 안 돼…비밀침해 혐의도 판단 못해”

“무고의 피해자 계속 발생”…고소인, 경찰에 이의신청

[‘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매매업소 이력 등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으로 인해 파혼을 당한 남성이 자신은 단 한 번도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유흥탐정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흥탐정 운영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유흥탐정 운영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약혼자는 특수관계자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흥탐정 운영자에 대해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 침해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성매매 이력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흥탐정은 올해 6월 2일 피해자 A씨 약혼자의 의뢰로 A씨가 87건 성매매업소를 이용했다고 알려줬다. 이로 인해 A씨는 약혼자와 파혼했다. A씨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같은 달 21일 중랑서에 유흥탐정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유흥탐정을 처벌하지 못하면 본인과 같은 무고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고소장에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연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고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유흥탐정과 같은 방식의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18년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피의자는 2018년 8~10월에도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