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 아직 안 잡혀
인사청문 등 고려하면 이달 임명 불투명
수사권 제한법 시행 시기와 맞물릴 전망
이미 속도낸 주요 수사에는 영향 적을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총장 공석이 3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 검찰총장은 9월에나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을 기준으로 법무부는 전날까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천위 운영규정상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회의는 빨라도 이달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인데다 위원들간 일정 조율 문제를 감안하면 다음 주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3~4명의 후보군을 추릴 뿐이어서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기까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명은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례를 보면 인사청문 요청과 국회 일정 조율 등으로 최종 후보 1인 제청 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국회 상황 등에 따라선 이달 내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내에선 신임 총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시행될 때쯤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검찰 수사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인선 작업 속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법 시행 시점과 맞물린다.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개정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다만 주요 사건 수사는 이미 검찰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건들이 여러 건이어서 신임 총장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북송 사건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가 한창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은 최근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를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며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실무진 인사가 먼저 났고 주요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각 사건 수사는 기존 방향과 흐름대로 하게 될 것 같다”며 “사실상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조직 안정이 신임 총장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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