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22·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 [ Mnet '고등래퍼2']
래퍼 윤병호(22·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 [ Mnet '고등래퍼2']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마초·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 씨를 송치받은 후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 가량 보완 수사를 한 상태다.

윤 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9일 윤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윤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윤 씨도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앞서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등 오디션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윤병호는 지난 2020년 SNS에서 직접 경찰에 마약 사실을 자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해 "아편 계열 마약을 하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누군가가 조언을 했을 때 합리화를 계속 한다"며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너무 아팠다. 신체 금단증상이 2주 정도 가는데 하루는커녕 10분조차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윤병호는 "몸이 아픈건 2주동안 생지옥인데, 1년 6개월 동안은 정신적 금단으로 지옥이었다"며 "약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에 죄책감이 들고 영혼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호기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중독된 분도 되돌릴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