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중 해결 시급한 과제로 선정
사형폐지부터 코로나19 관련 권고들 들어가
軍 성폭력 등 최근 사회적 관심 받은 문제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5년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인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으로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NAP를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에서는 총 6개 분야에서 100대 핵심 인권과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이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사형 폐지 같은 생명권 보장 권고부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구금·보호시설 처우 개선,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문제의식이 커진 과제들이 들어갔다.
또 최근 수년간 사회적 관심을 받은 군 내 성폭력·폭력 문제나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사이버 성폭력(여성), 학대피해 아동 보호(아동·청소년),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과제도 제시됐다.
그 밖에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인공지능(AI)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변화하는 정책·기술과 관련한 권고도 있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제4차 NAP 권고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06·2011·2017년에 NAP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7·2012·2018년 NAP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제4차 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 초안을 작성한 후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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