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얼마 안 돼서 범행”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낸 뒤, 다음날인 4월 15일 새벽 영등포구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죄를 대부분 인정했고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지 얼마 안 돼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큰 걸 알고 있으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모범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디”며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사회에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는 온정을 베풀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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