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홍보기사 보도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역내 모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뒤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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