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제기

與 비대위 전환 법적 정당성 법원이 판단

법원 인용 경우 국민의힘 또한번 ‘격랑’

주호영 위원장, 10일 “다각도 접촉 노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돼 이 대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주요 골자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인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썼다. 이 대표가 밝힌 전자 접수는 직접 법원을 찾아 소송 서류를 내는 대신 소송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공식 기자회견도 예정해두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 혼란’을 이유로 이 대표의 소송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법원 소송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선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측 판단이다.

특히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의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열도록 의결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해 최고위가 기능을 하기 어려울 때라고 규정돼 있는데,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 의결이 있었던 것 자체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반증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고위 의결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법원의 기각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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