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활용
수해 입은 사건관계인 소환 자제 등도 지시
“희생자분들 명복 빌고 피해 국민께 위로 말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수해 피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이번 폭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 구조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수해 주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검찰에는 소환 자제를 포함해 폭우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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