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서 檢 맹비난
“검찰이 야당 인사 영장 불청구해본 적 있나”
“중대범죄자 풀어주겠다는 檢 법치의 기준 뭐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의 법 집행은 자기들 입맛대로냐"며 "검찰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 영장을 불청구해본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장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해 불응해 체포되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이 조직폭력배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짜 증거사진을 공개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선택권을 심대하게 왜곡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겠다니 검찰이 말하는 법치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화려한 시절이 무한정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러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은 검찰의 몰락을 재촉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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