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해 관광ㆍ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의 창업 붐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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