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부지법에서 심문 열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 날듯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양측의 공방 끝에 종료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3가지를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양측 입장을 들은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 전 대표 대리인들, 국민의힘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 두고 충돌… 쟁점 3가지
이날 재판에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 후 당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 표결에 참석한 것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유권해석 ▷ 비대면 의결로 이뤄진 전국위 의결이 반론을 보장했는 지를 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을 했더라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직을 유지했다”며 “설령 사퇴 의사를 표시했던 위원이 최고위원 지위가 없다 해도 민법 961조에 따르면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배 최고의원은 ‘오늘’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퇴서 효력은 특별한 사정인 있는 한 해 사퇴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힘 “여론·지지율 생각” 발언에 이준석 “오류” 비판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당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 이에 준하는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며 “당대표가 징계 받고 당무 정지된 상태였고, 징계 내용이 성접대였다.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은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준석 전 대표도 “채무자 측은 당의 비상상황을 지지율 하락까지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상전위에 과도한 유권해석을 부여하는 건 정당에 큰 부담을 주는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위 비대면 투표를 두고서도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다시 대면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시절 비대면 투표를 두고 문제가 많았다며 “유튜브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해 우리 당 전국위원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
이날 심문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뒤 이준석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자책한다”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바탕으로 조만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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