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학용 의원실과 공동토론회서 주장
국민 기본권 및 기업 활동 제약 지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가 규제입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과잉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온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총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4년 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고 매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도 영국의 79배에 달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부실, 과잉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타다금지법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한 학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최근 품질 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증하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규제 입법에서 국회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국회입법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간 장단점 비교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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