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허위신고 등 21건 행정처분, 탈세의심 24건 국세청 통보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8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287건을 정밀조사해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8건과 부동산 계약일,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7건을 적발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불법 증여 의심자와 자금출처 불분명자 15건, 소득 탈루를 위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행 9건 등 탈세의심 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밀조사 기간 중 증여세 자진신고자 6건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거짓신고 의심건 287건을 선정한 뒤 매도,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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