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9일 6년간 소송 과징금 변동결과 밝혀

24일 오전 부산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공정위 퇴직 직원의 심사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관과 공정위 직원들이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부산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공정위 퇴직 직원의 심사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관과 공정위 직원들이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해 취소 혹은 감액한 과징금이 최근 6년 동안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정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과징금 변동 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위의 당초 부과액 대비 취소 및 감액된 금액은 5840억이다.

예를 들어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농심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취지 판결 후 전액을 환수받았다.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도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2016년 3월 법원 승소 판결 확정 후 환수받았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