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선물, 불법광고 피해 주의
건기식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함량 달라
의약품 복용시엔 건기식 원료와 병용 주의 체크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육류과 과일이 주를 이루던 명절 선물에서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건기식 구입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사이트 불법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등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기식을 구입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홍삼, 진세노사이드가 g당 2.5~80㎎ 함유해야 건기식
홍삼은 다양한 건기식 제품 가운데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품목이다. 특히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이후 면역력 효능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식품이다. 지난 4월 고려인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김경철 가정의학과 전문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홍삼 섭취가 피로도, 무기력감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그 함량이 관건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홍삼의 경우,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g당 2.5에서 80㎎ 함유되어야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므로, 반드시 이 함량을 체크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홍삼의 주요 약리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사포닌과 트리테르펜 사포닌을 통칭하며, 면역력 유지 및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기식 문구와 인정 도안 확인·해외제품은 한글 표시
홍삼 외에도 건기식 구입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구분이다. 건기식은 건강식품과 엄연히 다르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다. 즉 건기식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하루 한 알로 치매, 확실히 예방하세요”와 같은 문구는 분명한 허위 과대광고이다.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도안을 체크하고, 해외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이나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받는 분이 의약품 복용한다면…
현재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는 건기식의 원재료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물을 받는 분이 의약품을 복용하는지를 고려하고, 건기식의 기능성 원료와 병용 섭취시 주의사항을 체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 시 효과가 감소되며, EPA 및 DHA는 항응고성 약물과 같이 복용할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다. 밀크씨슬은 간의 의약품 분해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용 섭취 시에는 의사·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