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옴부즈만 위원 2명 임명
3년간 시정 감시·시민 권익 보호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김남헌 전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장과 채수호 건축사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주 35시간 근무)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시민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 위원은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과 행안부 청사보안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감사·조사 분야의 행정 전문가이며, 채 위원은 건축 전문가로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서 방치건축물 정비 업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건축 분야 계약 업무 등의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임 위원들에 대해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한 홍철호·문봉호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며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감시 활동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한 3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감사·조사·감시업무 체계와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제2의 도약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시기”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포함한 모든 조사관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위원회 감사·조사·감시활동 결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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