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에서 정무 고위직 인사들의 임기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구실로 자리를 지키던 옛 시장 시절 인사들의 ‘대못박기’가 조례로 사라질 전망이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최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2년인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이 낙선 또는 임기 만료됐을 경우 해당 기관장과 정무직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야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기관장 또는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 보장을 이유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 의원은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임기 중인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시장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일치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장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 차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임기일치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정권교체기, 특히 올해 정권교체 후에도 일부 장관급 또는 고위직 인사가 임기를 이유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7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도록 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제출, 공포하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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