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협회공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물리치료사협회 사무처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2010년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임시총회 조식비’ ‘시도회 지원금’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2억593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신용카드 대금과 명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을 단독범행으로 결론냈으나 다른 임원들이 횡령한 협회 공금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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