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관이 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A순경은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순경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A순경을 직위 해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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