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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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국회의원 비서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인천경찰청과 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택시 기사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나 승객인 모 의원실 비서관 A씨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후 트럭이 A씨가 탄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는 갈비뼈 골절과 폐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속한 의원실은 사고 후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택시와 트럭의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사흘 뒤 A씨 어머니의 신고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늦게 확보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가 새벽 시간에 발생해 현장이 어두운 데다 비도 많이 와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며 현장 조치를 종결한 것을 의원실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A씨는 의원실을 통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이 인천경찰청에 요구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 등 41개 항목의 자료 가운데 절반가량이 순찰계획서·근무지정표·고속도로순찰대장의 교통초소 복무감독 내역 등 사고와 직접 관련없는 내용이어서 갑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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