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및 관련자 사무실, 주거지 등
원료 단가 부풀려 비자금 조성한 혐의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조사 본격화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7억원대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15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를 비롯해 관련자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신풍제약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의약품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풍제약 전무 A씨가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신풍제약 회사 법인에 대해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과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지 4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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