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를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B씨가 관리하는 사업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 서로 다른 노동조합 소속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를 3명에게만 보냈는데 이들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B씨 소속 연맹의 조합원으로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춰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표현은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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